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분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몰수마약류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가 영 제22조제2항·제3항에 따라 몰수마약류 분양(공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을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제7조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인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약류를 분양할 때에는 제4조제5항에 따른 몰수마약류인계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를 제1항의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에 첨부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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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4 시행된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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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