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내용품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몰수마약류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몰수마약류의 인수시 내용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계자와 인수자가 입회하여 개봉 확인한 후 인계자와 인수자가 함께 다시 봉함·봉인하여야 하며, 몰수마약류인계서에 제4조제5항의 요령에 의해 봉인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몰수마약류의 인수시 내용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계자와 인수자가 입회하여 개봉 확인한 후 인계자와 인수자가 함께 다시 봉함·봉인하여야 하며, 몰수마약류인계서에 제4조제5항의 요령에 의해 봉인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몰수마약류 내용품 확인 시 검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계자와 인수자 입회하에 검체 채취를 실시하고, 몰수마약류와 검체를 인계자와 인수자가 제1항의 요령에 의하여 다시 봉인하고, 제4조제5항에 따른 몰수마약류 인계서 및 몰수마약류 인수증에 검체채취량을 각각 기재한 후 인수하고 인수기관에서 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인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검체 채취량은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다.
③제2항의 검체 검정결과 진품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