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내용품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몰수마약류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몰수마약류의 인수시 내용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계자와 인수자가 입회하여 개봉 확인한 후 인계자와 인수자가 함께 다시 봉함·봉인하여야 하며, 몰수마약류인계서에 제4조제5항의 요령에 의해 봉인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몰수마약류 내용품 확인 시 검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계자와 인수자 입회하에 검체 채취를 실시하고, 몰수마약류와 검체를 인계자와 인수자가 제1항의 요령에 의하여 다시 봉인하고, 제4조제5항에 따른 몰수마약류 인계서 및 몰수마약류 인수증에 검체채취량을 각각 기재한 후 인수하고 인수기관에서 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인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검체 채취량은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다.
제2항의 검체 검정결과 진품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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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4 시행된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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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