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몰수마약류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인계기관(수사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몰수마약류 중 검사로부터 사건종결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최단기간 내에 법 제53조제2항, 영 제21조·제22조에 따라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인계된 압수마약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시·도지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기관(수사기관)이 압수마약류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폐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몰수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을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제7조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인수대장에 기록한 후 폐기하되 제4조제5항에 따른 몰수마약류인계서와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를 제7조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에 첨부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몰수마약류는 소각하거나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매몰 등의 방법으로 재생할 수 없도록 폐기하여야 한다.
몰수마약류는 소각장,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 폐기하여야 한다.
몰수마약류를 폐기할 때는 폐기량에 따라 보관책임자를 비롯한 2명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고, 가급적 사법경찰관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하는 전 과정을 사진촬영하여 5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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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4 시행된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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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