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폐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몰수마약류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는 인계기관(수사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몰수마약류 중 검사로부터 사건종결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최단기간 내에 법 제53조제2항, 영 제21조·제22조에 따라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에게 인계된 압수마약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시·도지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기관(수사기관)이 압수마약류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폐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몰수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을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제7조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인수대장에 기록한 후 폐기하되 제4조제5항에 따른 몰수마약류인계서와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를 제7조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에 첨부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몰수마약류는 소각하거나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매몰 등의 방법으로 재생할 수 없도록 폐기하여야 한다.
⑤몰수마약류는 소각장,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 폐기하여야 한다.
⑥몰수마약류를 폐기할 때는 폐기량에 따라 보관책임자를 비롯한 2명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고, 가급적 사법경찰관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하는 전 과정을 사진촬영하여 5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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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4 시행된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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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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