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11조 (사업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의 장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이 적합한 사업임을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처가 복수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공동명의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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