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11조 (사업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처의 장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이 적합한 사업임을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주관부처가 복수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공동명의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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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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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