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1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국가승인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주관부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주관부처는 이를 국무조정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자(들)가 변경된 경우2. 사업이 중단된 경우3. 부속서I 국가의 승인서가 취소된 경우4. 사업계획서 및 사업타당성확인 보고서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5. UNFCCC에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등록된 경우6. 인증된 감축분을 발행받은 경우7. 인증된 감축분을 부속서I 국가로 이전한 경우
주관부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관부처는 관련 자료를 사업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고, 제출한 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주관부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부처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