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12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국가승인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주관부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주관부처는 이를 국무조정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자(들)가 변경된 경우2. 사업이 중단된 경우3. 부속서I 국가의 승인서가 취소된 경우4. 사업계획서 및 사업타당성확인 보고서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5. UNFCCC에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등록된 경우6. 인증된 감축분을 발행받은 경우7. 인증된 감축분을 부속서I 국가로 이전한 경우
②주관부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관부처는 관련 자료를 사업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고, 제출한 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③국무조정실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주관부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부처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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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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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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