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10조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은 다음 각호의 사업분야에 따라 해당 사업이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주관부처를 지정하여 1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관부처가 복수일 수 있다.1. 에너지산업2. 에너지배분3. 에너지수요4. 제조 산업5. 화학 산업6. 건축7. 수송8. 광물 생산9. 금속생산10. 연료 탈루성 누출11. HFC, PFC, SF6 배출12. 유기성용제사용13. 폐기물처리14. 신규조림 및 재조림15. 농업
주관부처는 주관부처로 지정·통보 받은 후 3주일 이내에 제5조의 청정개발체제 심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CDM사업의 적합성 검토보고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처는 필요한 경우 청정개발체제 사업승인과 관련한 서류보완, 보충자료 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정해진 보고서 작성기간에서 제외한다.
사업자는 승인 신청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주관부처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주관부처가 적합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1주일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11조에 규정된 기한이 경과된 경우 지연사유서를,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사유서를 즉시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각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은 주의서를 발급하여 주관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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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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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