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10조 (심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은 다음 각호의 사업분야에 따라 해당 사업이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주관부처를 지정하여 1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관부처가 복수일 수 있다.1. 에너지산업2. 에너지배분3. 에너지수요4. 제조 산업5. 화학 산업6. 건축7. 수송8. 광물 생산9. 금속생산10. 연료 탈루성 누출11. HFC, PFC, SF6 배출12. 유기성용제사용13. 폐기물처리14. 신규조림 및 재조림15. 농업
②주관부처는 주관부처로 지정·통보 받은 후 3주일 이내에 제5조의 청정개발체제 심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CDM사업의 적합성 검토보고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처는 필요한 경우 청정개발체제 사업승인과 관련한 서류보완, 보충자료 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정해진 보고서 작성기간에서 제외한다.
④사업자는 승인 신청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주관부처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무조정실은 주관부처가 적합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1주일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2항 및 제11조에 규정된 기한이 경과된 경우 지연사유서를,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사유서를 즉시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각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은 주의서를 발급하여 주관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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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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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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