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6조 (국무조정실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무조정실은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국가승인기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1. 청정개발체제 사업 승인신청서 접수 및 심의위원회 운영2. 주관부처 지정3. 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지침 개발 및 운영4. 국내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현황 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은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국가승인기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1. 청정개발체제 사업 승인신청서 접수 및 심의위원회 운영2. 주관부처 지정3. 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지침 개발 및 운영4. 국내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현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