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6조 (국무조정실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은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국가승인기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1. 청정개발체제 사업 승인신청서 접수 및 심의위원회 운영2. 주관부처 지정3. 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지침 개발 및 운영4. 국내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현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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