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7조 (주관부처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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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무조정실로부터 지정받은 주관부처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1. 적합성 검토보고서 작성(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2. 청정개발체제사업 국가승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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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로부터 지정받은 주관부처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1. 적합성 검토보고서 작성(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2. 청정개발체제사업 국가승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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