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7조 (주관부처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로부터 지정받은 주관부처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1. 적합성 검토보고서 작성(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2. 청정개발체제사업 국가승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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