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9조 (청정개발체제사업 승인 신청)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서식 2. 사업자간 대표자 지정 동의서 대표자 지정 동의서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 제12조 5(a)에 의거, 다음 청정개발 체제 사업에 대한 국가 승인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대표자 지정에 동의합니다. ○ 사업명 : ○ 신청일 : ○ 대표자 정보 ∘ 성명 : ∘ 회사(기관)명 : ∘ 주소 : ○ 동의자 정보 ∘…
서식 3. 청정개발체제 사업 승인 신청서 ※ 국내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해 국가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 신청서 양식에 있는 내용을 포함한 공문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청정개발체제 사업 승인 신청서 (국내 실시 사업용)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 제12조 5(a)에 의거, 다음 청정개발 체제…
서식 4. 청정개발체제 사업 개요 (신청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사업계획서(PDD)에 기초하여 아래 사항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1. 일반사항 ① 사업 명칭 ② 사업 대상 지역 주소 ③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온실가스 감축 또는 흡수 기술(수단) ∘ 사업 내용 ④ 대상 온실가스 ⑤ 사업 실시 일정 ∘ 사업…
서식 5. 국내 사업자에 대한 사업참여확인서 ※ 국내 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모든 국내사업자가 명기되어야 하며 해외 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모든 해외사업자로부터 참여확인을 받아야 함 사업참여확인서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 제12조 5(a)에 의거, 다음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국가 승인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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