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9조 (청정개발체제사업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에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자간 대표자 지정 동의서(서식2, 사업 참가자가 복수인 경우)2. 청정개발체제 사업승인 신청서(서식3)3. 청정개발체제 사업개요(서식4)4. 사업계획서(PDD)5.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의 사업타당성 확인 보고서
해외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하여 참여를 승인받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에 신청하여야 한다.1. 청정개발체제 사업승인 신청서(서식3)2. 청정개발체제 사업개요(서식4)3. 사업주최국의 국가승인서 사본4. 국내 사업자에 대한 사업참여확인서(서식5)5. 사업계획서(PDD)6.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의 사업타당성 확인 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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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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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