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9조 (청정개발체제사업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에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자간 대표자 지정 동의서(서식2, 사업 참가자가 복수인 경우)2. 청정개발체제 사업승인 신청서(서식3)3. 청정개발체제 사업개요(서식4)4. 사업계획서(PDD)5.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의 사업타당성 확인 보고서
②해외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하여 참여를 승인받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에 신청하여야 한다.1. 청정개발체제 사업승인 신청서(서식3)2. 청정개발체제 사업개요(서식4)3. 사업주최국의 국가승인서 사본4. 국내 사업자에 대한 사업참여확인서(서식5)5. 사업계획서(PDD)6.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의 사업타당성 확인 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