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9조 (청정개발체제사업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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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에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자간 대표자 지정 동의서(서식2, 사업 참가자가 복수인 경우)2. 청정개발체제 사업승인 신청서(서식3)3. 청정개발체제 사업개요(서식4)4. 사업계획서(PDD)5.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의 사업타당성 확인 보고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에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자간 대표자 지정 동의서(서식2, 사업 참가자가 복수인 경우)2. 청정개발체제 사업승인 신청서(서식3)3. 청정개발체제 사업개요(서식4)4. 사업계획서(PDD)5.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의 사업타당성 확인 보고서
②해외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하여 참여를 승인받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에 신청하여야 한다.1. 청정개발체제 사업승인 신청서(서식3)2. 청정개발체제 사업개요(서식4)3. 사업주최국의 국가승인서 사본4. 국내 사업자에 대한 사업참여확인서(서식5)5. 사업계획서(PDD)6.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의 사업타당성 확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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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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