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4조 (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단장이 되고, 위원은 국무조정실·외교부·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장급 공무원과 그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④심의위원회는 주관부처에서 작성한 적합성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신청된 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며, 위원 전체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반대하는 위원은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심의방식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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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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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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