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4조 (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단장이 되고, 위원은 국무조정실·외교부·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장급 공무원과 그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주관부처에서 작성한 적합성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신청된 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며, 위원 전체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반대하는 위원은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심의방식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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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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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