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3조 (청정개발체제사업 권고 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의 장기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분야를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권고한다.1. 신·재생에너지 사업2. 에너지이용효율개선 사업3. 폐기물 매립장 가스 포집 및 자원화 사업4.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사업5. 그 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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