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3조 (청정개발체제사업 권고 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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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의 장기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분야를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권고한다.1. 신·재생에너지 사업2. 에너지이용효율개선 사업3. 폐기물 매립장 가스 포집 및 자원화 사업4.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사업5. 그 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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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의 장기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분야를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권고한다.1. 신·재생에너지 사업2. 에너지이용효율개선 사업3. 폐기물 매립장 가스 포집 및 자원화 사업4.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사업5. 그 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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