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14조 (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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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 승인 신청자는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부처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주관부처는 이의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등의 조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 승인 신청자는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부처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주관부처는 이의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등의 조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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