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14조 (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 승인 신청자는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부처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주관부처는 이의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등의 조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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