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13조 (승인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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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처는 다음 각 호의 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국무조정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승인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2.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승인 후 사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물의 및 갈등을 야기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는 다음 각 호의 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국무조정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승인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2.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승인 후 사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물의 및 갈등을 야기한 경우
②국무조정실은 승인 취소결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업심의 절차와 방식에 준하여 승인 취소를 의결한다.
③주관부처는 승인 취소 결정을 국무조정실로부터 통보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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