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13조 (승인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는 다음 각 호의 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국무조정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승인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2.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승인 후 사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물의 및 갈등을 야기한 경우
②국무조정실은 승인 취소결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업심의 절차와 방식에 준하여 승인 취소를 의결한다.
③주관부처는 승인 취소 결정을 국무조정실로부터 통보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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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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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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