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5조 (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심의한다.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해외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사업에 국내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1호와 2호의 사항만 심의한다.1. 교토의정서, 마라케시 합의문, CDM 집행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할 것2. 국가의 법규를 준수할 것3.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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