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8조 (청정개발체제사업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승인기구(DNA)에 사업의 시작과 CDM사업 등록추진 의향을 사업추진의향서(서식1)에 입각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최초 등록추진 의향을 통보한 이후 매 2년마다 국가승인기구(DNA)에 해당사업의 진행상황을 통보할 경우에도 사업추진의향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