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8조 (청정개발체제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승인기구(DNA)에 사업의 시작과 CDM사업 등록추진 의향을 사업추진의향서(서식1)에 입각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최초 등록추진 의향을 통보한 이후 매 2년마다 국가승인기구(DNA)에 해당사업의 진행상황을 통보할 경우에도 사업추진의향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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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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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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