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8조 (청정개발체제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승인기구(DNA)에 사업의 시작과 CDM사업 등록추진 의향을 사업추진의향서(서식1)에 입각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최초 등록추진 의향을 통보한 이후 매 2년마다 국가승인기구(DNA)에 해당사업의 진행상황을 통보할 경우에도 사업추진의향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사업추진 의향서
서식 1.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사업추진 의향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사전고려 입증을 위해 아래사항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 사업참가자 3. 사업 대상 지역 주소 및 정확한 위치 (지도 및 현재 사진 포함) 4. 사업 개요 ① 사업 목적 ② 온실가스 감축 또는 흡수 기술(수단)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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