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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