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의 심의 시 안건에 적시된 내용과 다른 의견이나 증거를 제시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이를 재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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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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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