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1. 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장급 공무원2.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 전문가 등)3. 법학·행정학 등 관련 분야 교수·전문가4. 철도 관계기관 전문가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인 자는 그 직에 있는 동안에만 위원이 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위원에게 해촉 사실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위원회는 심의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보존 등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건 상정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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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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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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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6조 · 심의제7조 · 재심의제8조 · 비밀유지 등제9조 · 처분사전통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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