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을 위반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승인, 면허, 또는 지정 등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2. 제1호 중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3.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 중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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