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을 심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라 처분의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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