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사자의 위반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2. 증거의 확인에 관한 사항3.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4. 처분기준의 확인 및 가중·감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안건 및 일시·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의 개최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말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심의 결과에 반영한다. 이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는 처분기준을 심의 결정하는 경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처분기준의 가중 또는 경감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법령 등의 규정위반자 또는 위반 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령 등 규정위반자 또는 위반 관련자를 출석시켜 처분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처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반사실을 조사한 자를 출석시켜 위반사항, 법령 등 관계규정의 적용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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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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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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