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사자의 위반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2. 증거의 확인에 관한 사항3.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4. 처분기준의 확인 및 가중·감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안건 및 일시·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의 개최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말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심의 결과에 반영한다. 이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처분기준을 심의 결정하는 경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처분기준의 가중 또는 경감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법령 등의 규정위반자 또는 위반 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령 등 규정위반자 또는 위반 관련자를 출석시켜 처분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처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반사실을 조사한 자를 출석시켜 위반사항, 법령 등 관계규정의 적용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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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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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