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처분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2. 제8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처분심의 당시 확인된 사항으로서 심의 시 그 사항을 이미 검토한 경우3. 제7조에 따라 재구성된 위원회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포함하여 재심의 후 결정한 경우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재심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