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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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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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