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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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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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