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비밀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2. 제6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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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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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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