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처분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처분내용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또는 철도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재정담당관에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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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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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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