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2조 (감사 중점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및「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실시와 관련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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