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4조 (재검토 요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및「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실시와 관련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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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일상감사의 의뢰제10조 · 일상감사의 접수제11조 · 일상감사 실시제12조 · 감사 중점사항제13조 · 의견서 송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재검토 요청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제16조 · 일상감사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