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7조 (예산관리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및「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실시와 관련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대상 예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액 기준 건당 5천만 원 이상의 예산 자체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2. 건당 2백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해외출장지원경비 및 국내훈련기관 파견자 업무수행경비는 제외3. 총 소요액이 5천만 원 이상 또는 참석인원(소속 공무원 및 소속 산하기관 임직원 포함)이 100명 이상인 연찬회 및 워크숍 계획에 관한 사항4.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관운영과 관련된 주거래은행(금고)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회계 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중 공정거래위원장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②감사기구의 장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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