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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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 훈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1-10-08 · 시행 2021-10-08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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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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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담당자의 의무제11조 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제12조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제13조 감사자문위원회제13의2조 비밀보호제13의3조 이권개입금지제13의4조 이해충돌행위 금지제14조 자체감사의 목적과 방향제15조 감사 생략제16조 자체감사계획제17조 감사반의 편성제18조 감사의 사전준비제19조 실지감사의 통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실지감사의 실시제21조 실지감사 상황보고 및 긴급보고제22조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제23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제24조 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제25조 조사개시 통보제26조 현지처분제27조 감사결과 강평제28조 일상감사제29조 실지감사 완료보고제3조 감사대상기관제30조 감사결과의 도출제31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제32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제33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34조 ~ 제9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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