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5조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및「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실시와 관련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 대상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정거래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주요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당초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변경내용에 관한 사항2.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중 한국소비자원ㆍ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외부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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