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5조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1-12-29공포 · 2011-12-2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및「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실시와 관련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일상감사 대상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정거래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주요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당초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변경내용에 관한 사항2.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중 한국소비자원ㆍ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외부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 대상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정거래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주요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당초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변경내용에 관한 사항2.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중 한국소비자원ㆍ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외부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