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5조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및「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실시와 관련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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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일상감사의 접수제11조 · 일상감사 실시제12조 · 감사 중점사항제13조 · 의견서 송부제14조 · 재검토 요청 및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일상감사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