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 (계약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및「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실시와 관련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 대상 계약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 물품의 제조(인쇄)ㆍ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 다만, 조달물품은 제외2. 추정가격 8천만 원 이상 공사 계약3. 국ㆍ공유재산 등 자산 매각ㆍ매입 및 임대차 계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