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 (계약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1-12-29공포 · 2011-12-2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및「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실시와 관련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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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상감사 대상 계약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 물품의 제조(인쇄)ㆍ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 다만, 조달물품은 제외2. 추정가격 8천만 원 이상 공사 계약3. 국ㆍ공유재산 등 자산 매각ㆍ매입 및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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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 대상 계약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 물품의 제조(인쇄)ㆍ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 다만, 조달물품은 제외2. 추정가격 8천만 원 이상 공사 계약3. 국ㆍ공유재산 등 자산 매각ㆍ매입 및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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