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12조 (신뢰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성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입력변수의 수집 및 적용, 모델링, 세부계산 및 종합적 평가 등 안전성평가의 전체 단계에 걸친 품질보증원칙 및 관련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