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12조 (신뢰도)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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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성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입력변수의 수집 및 적용, 모델링, 세부계산 및 종합적 평가 등 안전성평가의 전체 단계에 걸친 품질보증원칙 및 관련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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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성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입력변수의 수집 및 적용, 모델링, 세부계산 및 종합적 평가 등 안전성평가의 전체 단계에 걸친 품질보증원칙 및 관련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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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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