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6조 (성능목표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폐쇄 후 결정집단의 개인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으로 정상적인 자연현상으로 의한 연간선량은 0.1 mSv를 초과하지 않고,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비롯된 예상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인한 연간 위험도는 10-6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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