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8조 (발생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해에 의한 시나리오의 발생확률은 상대적 발생빈도로부터 유도하거나, 정량적인 분석기술을 사용한 최적 평가기법 또는 공학적 판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수치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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