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 할 경우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의 폐쇄 후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위험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서도 허용 가능한 수준임을 보이는 성능목표치의 설정과 방사선안전성평가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