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7조 (성능평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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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제시된 성능목표의 부합여부를 수학적 예측모델로 평가할 경우 그 평가기간은 1,000년을 초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측되는 위험이 상기기간 이전에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상기기간 이후에 환경에로의 방사성핵종의 누출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게 급성 방사선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서 제시된 성능목표의 부합여부를 수학적 예측모델로 평가할 경우 그 평가기간은 1,000년을 초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측되는 위험이 상기기간 이전에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상기기간 이후에 환경에로의 방사성핵종의 누출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게 급성 방사선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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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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