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4조 (국민건강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는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야 한다. 처분시설은 그 방사선 영향이 현세대에서뿐만 아니라 후세대에서도 허용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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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국민건강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환경의 보호제6조 · 성능목표치제7조 · 성능평가기간제8조 · 발생확률제9조 · 안전성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