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4조 (국민건강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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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는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야 한다. 처분시설은 그 방사선 영향이 현세대에서뿐만 아니라 후세대에서도 허용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는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야 한다. 처분시설은 그 방사선 영향이 현세대에서뿐만 아니라 후세대에서도 허용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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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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