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10조 (인간침입에 대한 방호)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 이후 인간침입에 따른 방사선영향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 이하로 제한되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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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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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