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5조 (환경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 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주변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어야만 하며, 추후 천연자원의 이용이 처분된 방사성 또는 비방사성물질에 의해 저해 받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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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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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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