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5조 (환경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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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 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주변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어야만 하며, 추후 천연자원의 이용이 처분된 방사성 또는 비방사성물질에 의해 저해 받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 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주변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어야만 하며, 추후 천연자원의 이용이 처분된 방사성 또는 비방사성물질에 의해 저해 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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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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