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11조 (불확실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 안전성평가 결과, 개인 유효선량 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위험도 계산결과 전체 위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피폭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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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성능목표치제7조 · 성능평가기간제8조 · 발생확률제9조 · 안전성평가제10조 · 인간침입에 대한 방호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불확실성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신뢰도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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