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11조 (불확실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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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안전성평가 결과, 개인 유효선량 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위험도 계산결과 전체 위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피폭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 안전성평가 결과, 개인 유효선량 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위험도 계산결과 전체 위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피폭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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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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