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작검사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제작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 해당국가 규제기관에서 발급한 제작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증명서2. 외국 제작업체의 운반용기 제작 및 검사 기록이 포함된 제작검사보고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②제작검사를 면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 관계당국으로부터 발급 받은 설계승인서가 적합한 것일 것2. 운반용기의 구조 및 재료가 설계 승인된 도면과 일치할 것3.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성능검사 및 시험기준에 적합할 것4. 품질보증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을 것
③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하는 방법으로서 제1항제1호의 서류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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