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성내용물"이란 방사성물질 등으로서 고체, 액체 또는 기체상태로 운반용기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2. "운반용기"란 방사성내용물을 완전히 포장하는데 필요한 구성품의 집합체를 말하며, 특히 하나 이상의 운반용기, 흡수재, 공간구조물, 방사선 차폐체, 충진·제거·배기 및 압력경감을 위한 장치, 냉각, 기계적 충격흡수, 취급 및 결속을 위한 장치, 열적 차폐체 및 포장물의 구성요소인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운반용기는 상자, 드럼이나 유사용기일 수 있고, 화물컨테이너, 탱크 또는 중형 화물컨테이너일 수도 있다.3. "운반물"이란 운반을 위해 제시된 방사성내용물이 들어있는 운반용기를 말한다.4. "관계당국"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되었거나 인정된 국내·외의 규제기관 또는 당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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