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작검사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 및 주요기능 부품에 대한 재료검사2. 주요 기능부위에 대한 용접검사 및 비파괴검사3. 성능검사가. 내부와 외부의 외형검사나. 인양장치의 하중검사다. 수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한 최대정상운전압력검사라. 격납경계에 대한 누설검사마. 방사선차폐 성능검사바. 열전달 성능검사. 다만, 방사성내용물로부터 발생되는 열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4. 품질보증검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승인서에서 운반용기의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제작검사항목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의 제작검사 항목 중 해당 운반용기의 사용목적이나 그 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운반용기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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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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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