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작검사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반용기의 제작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 및 주요기능 부품에 대한 재료검사2. 주요 기능부위에 대한 용접검사 및 비파괴검사3. 성능검사가. 내부와 외부의 외형검사나. 인양장치의 하중검사다. 수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한 최대정상운전압력검사라. 격납경계에 대한 누설검사마. 방사선차폐 성능검사바. 열전달 성능검사. 다만, 방사성내용물로부터 발생되는 열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4. 품질보증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승인서에서 운반용기의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제작검사항목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제작검사 항목 중 해당 운반용기의 사용목적이나 그 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운반용기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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