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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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17-12-26 · 시행 2017-12-26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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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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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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