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운반용기의 제작검사에 관한 검사항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