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체 사용검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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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제3항에 따른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사용검사에 갈음할 수 있는 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B(U)형 또는 B(M)형 운반용기 중에서 방사선비파괴 검사용 방사선조사기 겸용으로 사용하는 운반용기2.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중에서 사용전 핵연료집합체를 운반하는 운반용기3. 육불화우라늄 운반용기(실린더) 등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 보호용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제3항에 따른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사용검사에 갈음할 수 있는 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B(U)형 또는 B(M)형 운반용기 중에서 방사선비파괴 검사용 방사선조사기 겸용으로 사용하는 운반용기2.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중에서 사용전 핵연료집합체를 운반하는 운반용기3. 육불화우라늄 운반용기(실린더) 등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 보호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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