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용검사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B(U)형·B(M)형·C형 운반용기 중에서 방사선비파괴검사를 위한 방사선조사기 겸용으로 사용하는 용기에 대한 사용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와 외부에 대한 외형 육안검사2. 인양장치의 하중검사(방사성내용물을 포함한 운반용기의 총 중량이 50kg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3. 방사선차폐 성능검사4. 감손우라늄이 방사선 차폐체로 사용된 방사선조사기의 경우 S-튜브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5. 방사선조사기의 방사선원 고정장치 또는 잠금장치에 대한 건전성 검사6.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지 및 보수 적합성 검사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중에서 사용전 핵연료집합체를 운반하는 용기에 대한 사용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2. 주요 용접부위에 대한 비파괴검사(방사성내용물을 포함한 운반용기의 총 중량이 50kg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3. (삭제)
B(U)형·B(M)형·C형 또는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중에서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운반용기에 대한 사용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2. 수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한 최대정상운전압력검사3. 격납계통에 대한 누설검사4. 열전달 성능검사. 다만, 방사성내용물로부터 발생되는 열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항목 중 해당 운반용기의 사용목적이나 그 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운반용기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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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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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