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용검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와 외부에 대한 외형 육안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용기(운반용기의 지지대 및 설치대 포함) 본체에 균열·변형 또는 손상이 없을 것2. 밸브·플러그·보강판·보강링 또는 스커트 등이 운반용기에 부착된 경우에 이들의 균열·변형 또는 손상이 없고 성능이 정상일 것3. 운반용기에 선원을 내장하는 바스켓·장착대 또는 안내튜브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들의 균열·변형 또는 손상이 없을 것4. 운반용기에 선원을 고정하거나 잠그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이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5. 운반용기에 충격완충체가 부착되는 경우 충격완충체는 균열·변형 또는 손상이 없을 것6. 운반용기에 부착된 명판은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으며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양장치 또는 결속장치의 하중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양장치 또는 결속장치에 방사성내용물을 포함한 운반용기 총 중량의 1.5배의 하중을 적용시킨 상태에서 10분 이상 유지할 것2. 제1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인양장치 및 결속장치 등 하중 작용부위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결함이 발견되지 아니할 것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사선차폐 성능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작검사 당시의 검사방법과 동일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할 것2. 제1호의 검사에서 제작검사 당시의 차폐성능이 유지될 것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S-튜브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조사기의 "S-튜브"에 대하여 문지름 시험을 실시할 것2. 문지름 시험 시료에 포함된 제거성 감손우라늄의 양을 분석할 것. 이때, 시료에 대한 분석은 감손우라늄 오염물질 200 Bq을 분별할 수 있는 성능의 장비와 방법을 사용할 것3. 제2호의 분석결과 감손우라늄의 양이 200 Bq 미만일 것4. 제2호의 분석결과 제3호의 제한치를 초과한 경우 해당 방사선조사기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S-튜브"가 관통된 것으로 최종 판정되는 경우 불합격으로 할 것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지 및 보수 이행의 적합성 검사 기준은 설계승인신청시 제출된 문서와 해당 설계승인서에 따른다.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요 용접부위에 대한 비파괴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용기(운반용기의 지지대 및 설치대 포함) 제작검사 당시의 검사방법과 동일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할 것. 다만, 운반용기의 형태가 제작검사 당시의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동등한 검사방법이나 또는 승인을 받은 다른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2. 제1호의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아니할 것.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최대정상운전압력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용기 설계시에 적용한 최대정상운전압력검사의 1.5배의 압력을 가한 후 10분 이상 동안 유지할 것2. 제1호의 시험에서 압력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격납계통에 대한 누설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작검사 당시의 검사방법과 동일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할 것2. 제1호의 검사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열전달 성능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작검사 당시의 검사방법과 동일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할 것2. 제1호의 검사에서 제작검사 당시의 열전달 성능이 유지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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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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